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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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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파트 매매 사기 등을 비롯한 부동산 매매 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문서를 그 어느 나라보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법원 인터넷 등기소 덕분입니다. 우리가 보려는 건물이나 주택의 등기부 등본도 언제든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우선 네이버나 구글에서 인터넷 등기소 혹은 인터넷 등기부로 검색합니다. 그럼 맨 위에서 인터넷 등기소의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면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바로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부분의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는 항목이다 보니, 가장 위에 메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부동산-등기-열람메뉴-이미지
인터넷-등기소-부동산-등기-열람메뉴-이미지

 

 

열람을 위한 주소 검색


 이제 열람 또는 발급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의 동과 호수까지 상세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가 큰 경우, 세대수가 많아 찾으려면 일일이 페이지를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발급-및-열람을-위한-주소검색창-이미지
등기발급-및-열람을-위한-주소검색창-이미지

 

 

 검색은 간편 검색과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등기기록상태'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 등본을 뗄 때, 현재 유효한 사항만 표시할지의 여부를 선택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모든 이력을 보시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 검색을 통해 원하는 매물을 찾았다면,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창에서 원하는 항목의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이라는 안내와 함께, 해당 세대의 소유자의 성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성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이 맞다면 다시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소재지번-선택-페이지-캡쳐
부동산-소재지번-선택-페이지-캡쳐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말소사항까지 표기할지 현재 유효한 사항만 표기할지 선택하는 화면이 뜹니다. 원하는 양식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뒤 (주민) 등록번호 공개여부도 특정인공개 또는 미공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와 열람 및 발급


 드디어 등기부 등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열람만 하려면 700원, 발급을 하려면 1,000을 결제해야 합니다. 어딘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실게 아니라면, 열람하여 캡쳐해 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제창-이미지
결제창-이미지

 

 결제가 마무리되었으면, 왼쪽 메뉴에서 '미열람/미발급 보기'라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아직 결제 뒤 열람하지 않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열람(빨간 박스)할 수 있는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열람해 주시면 됩니다(저는 열람용으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열람-안내페이지-캡쳐
등기부-등본-열람-안내페이지-캡쳐

 


 이번 글에서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메뉴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절차도 단순하기 때문에 몇 분이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