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해 보셨을 겁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면적'이라는 단어에 자연스레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살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면적의 종류가 꽤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면적에 대한 개념 및 차이를 모른다면, 내가 상상했던 크기와 다른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나의 거주 공간이 정확히 얼만한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부동산 면적들의 개념과 종류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공간(거실, 주방, 화장실, 방 등)이 모두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실제 거주하는 면적이기에 난방이 들어가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는 발코니 혹은 베란다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로 주는 면적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기재되는 면적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면적이 바로 전용면적이라는 점입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이 유독 많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계단, 비상구 그리고 복도 등을 주거공용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건물 밖에 있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차장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은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1층에 보면 카페, 세탁소 등의 편의 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이토록 공용면적에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는 만큼,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아파트보다 대부분 비쌉니다. 이를 '전용률이 낮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평형이어도 실거주 공간이 적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공급면적과 계약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개념입니다. 부동산 플랫폼에서 정보를 보면 면적이 2개로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공급면적/전용면적' 순서로 기재된 것이라 보면 됩니다. 공급면적이 전용면적을 포함한 큰 개념이므로, 당연히 전용면적의 숫자보다 큽니다.
계약면적은 서비스면적을 제외한 모든 면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급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을 합친 것입니다. 특히 계약면적은 주로 오피스텔의 분양 계약 기준이 됩니다(아파트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계약합니다). 때문에 오피스텔 계약서에 나와있는 면적은 계약면적임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면적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비싼 자산인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 면적의 개념과 유형을 절대로 헷갈리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억 단위의 자산을 다루는 만큼 더 신중하게 체크해야겠습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글들
2024.05.21 - [경매] - [경매] 부동산 경매 공부를 위한 책 추천
2024.06.04 - [부동산 기초] - 부동산 기초 공부를 위한 책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