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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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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통장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줄임말로, 보통 아파트를 청약받을 때 사용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총 2천556만 3천99명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을 개설했다고 무조건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뛰어드므로, 그 안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는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구분에 따른 주택 청약 1순위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국민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되려면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바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납입금(예치금)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청약위축지역은 1년, 그 외의 경우 수도권이면 1년을 채우면 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만 지나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통장-예시-이미지
통장-예시-이미지

 

 

 국민주택의 납입금 조건에서 핵심은 납입 횟수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상, 위축지역은 1회 이상, 기타 수도권 지역은 12회 이상 그리고 비수도권은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순위 자격 조건의 제한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있는 자들은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한 세대에서 2인 이상이 청약할 시 청약 무효가 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1순위가 되려면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금(예치금)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또한 청약위축지역이 1개월만 지나도 가입기간이 충족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납입금 조건을 살펴보면 국민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납입 횟수가 아닌 납입 금액이 핵심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 중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아래 표 참조).  또한 중요한 것은 예치금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하루 전까지는 예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과 달리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해도 무방합니다.

 

지역별-예치금액-기준표
지역별-예치금액-기준표

 

 민영주택에서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청약에는 1순위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있는 자 또는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들이 해당됩니다. 5년 이내 당첨 여부 조건에는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또한 포함됩니다.

 

 


 오늘은 청약 1순위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달한 청약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알고 미리 준비하여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룩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