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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특별공급)제도의 의미와 종류별 조건 알아보기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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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자녀 특공 또는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특공특공하는 걸까요? 특공이란 특별공급(제도)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청약의 한 종류로서, 특별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정부에서는 정책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공을 운영합니다. 특공의 종류도 무척 다양한 편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신혼부부, 다자녀 특공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특공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


 신혼부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의 첫 번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입니다.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월평균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140%을 초과한다면, 세대원과의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200% 이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들은 특정 월평균 소득조건을 기준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유무와 수까지도 고려하여 입주자의 1순위를 가릅니다. 자녀수까지도 동일할 때는 추첨을 통하 선정합니다.

 

아파트-예시-이미지
아파트-예시-이미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생애 최초 특공)


 생애 최초 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더 정확히는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생애최초 특공의 대상입니다. 정부에서 내 집마련의 기회를 서민들에게 부여하고자,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포인트는 국민주택과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에 600만 원 이상이 예치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외 민영주택과 국민주택별로 무주택 여부와 소득 조건에 따라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신생아 부양 여부와 세대의 월평균 소득 등의 요건을 따져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워낙 조건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청약홈 웹사이트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에서 상세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다자녀 특공)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입니다(국민주택만 해당).

 

 다자녀 특별공급 또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자주 개정될 수 있으니, 청약홈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를 자주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번 글에선 특공이라고 불리는 특별공급제도라고 불리는 청약의 한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집 값에 따라 정부에서도 서민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정책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공급제도의 다양한 종류와 조건들을 잘 파악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많은 분들께서 꼭 잡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