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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와 재산세 납부 알아보기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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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7월입니다. 7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더위와 장마가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예민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7월은 재산세를 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재산세는 어디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떻게 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보유세의 한 종류로써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잔금을 6월 1일에 주고받는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는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전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보유세이지만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항상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재산세 계산기 & 재산세 조회 


 재산세를 부과할 땐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60%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가격에 따라 적용됩니다. 상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별-세율-표
과세표준별-세율-표

 

 세금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다음 또는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부동산 계산기. com'이나 부동산계산기 EZB 등의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주택이라면)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해 줍니다(재산세 고지서도 집으로 따로 배송이 되긴 합니다).

 

 

재산세 납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한 번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분할로 납부합니다(토지는 7월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9월에 한 번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세금을 필사적으로 걷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편리한 인터넷 납부입니다. 서울시민은 이택스(ETAX), 그 외 지역 주민들은 위택스(WETAX)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납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어플이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골라서 납부하면 됩니다.

 

 무인공과금기와 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가시면 보이는 ATM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ARS 납부 방법도 있습니다. 1599-3900나 1661-7200으로 전화하시어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방법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날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대로 세금은 살면서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긴다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좋은 말로 내라고 할 때 내야겠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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