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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3가지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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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빌라왕 사태를 아시나요? 수 천 채의 빌라를 보유한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빌라왕이라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채 사기를 벌이는 배후 조직까지 있던 것으로 밝혀져 한 때 화제가 됐었습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모두 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에서 주로 소개된 전세사기 수법의 3가지 유형을 소개하려 합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이 높은 집을 의미합니다(전세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것). 이런 집들은 집주인의 담보 대출 금액과 보증금이 비슷하여, 집값 하락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전세금이 보증금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요가 없어 집값이 하락하는 빌라에서 유독 깡통전세가 많습니다.

 

 깡통전세를 거르기 위해서는 집 주변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도 사기에 연루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들의 말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예시-이미지
사기-예시-이미지

 

 

이중계약, 중복계약


 이중계약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중계약이란 하나의 집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매수인과 서로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한 명과는 전세 계약을, 다른 한 명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갖고 도망가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명과 같은 종류의 계약을 맺은 사례는 중복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중계약 및 중복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 상에 소유주가 누구인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하는 상대방이 진짜 소유주인지, 신분증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꼭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이후 사기


 부동산 계약이 끝난 후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원래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 다른 이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다른 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여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에, 대항력이 생기기 이전에 채권자가 된 은행이 먼저 보증금을 가져갈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루 차이로 보증금을 뺏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입주한 이후에도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체납한 이력이 있는지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해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세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와닿지 않고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래에는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대비책을 익혀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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