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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당첨 기준(순위순차제/청약가점제/추첨제)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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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데요, 1순위 조건에 들더라도 점수에 밀려 당첨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입니다. 분명 1순위에 해당하는데, 왜 당첨이 안 되는 걸까요?

 

  문제는 1순위가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1순위끼리도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순위끼리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그 조건은 국민주택인 경우와 민영주택인 경우가 다릅니다. 오늘 글에선 바로 그 조건들(순위순차제, 청약가점제 그리고 추첨제)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순위순차제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끼리 경쟁을 할 때 순위순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순차제는 면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의 경우, 1 순차자는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자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입니다. 1 순차자를 선정했음에도 미달일 때는 2 순차자 중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 대상입니다.

 

 반면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순차자는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자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1 순차자 중에서 미달이 발생할 때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당첨시킵니다. 국민주택 당첨에서는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 횟수냐 납입 총액이냐로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민영주택의 1순위끼리는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여부를 확정합니다. 먼저 청약가점제는 3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으며 만점은 84점입니다. 3가지 기준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은 4점 등의 순서로 점수가 부여되고, 15년 이상이 32점으로 만점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0명이 5점, 1명이 10점 순으로 나아가며 6명 이상일 경우 35점으로 만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이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은 2점 순서로 이어지며, 15년 이상이 17점으로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의 배점이 크기에, 청약통장을 아무리 길게 들고 있어도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청약 가점 계산은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빠른 계산기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첨제


 민영주택에서 1순위 중 당첨자를 가를 때 사용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추첨제입니다. 말 그대로 가점 순위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보통 가점제에서 당첨자를 선정한 뒤 남은 비율만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주거전용면적과 투기과열지구인지 또는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상세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용면적별-가점-비율
전용면적별-가점-비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투기과열지구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100% 가점제를 적용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3년 4월부터 위와 같이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다만 여전히 인기 많은 면적과 지역에서는 가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도 청약에 당첨되려면 정말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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