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 아파트 청약인데요, 바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화랑로 45길 145) 일대에 위치한 평촌자이 퍼스니티입니다.
이번 서울원 아이파크 청약은 민영주택 일반청약으로 공급 규모는 1,856세대입니다. 시공사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초역세권입니다. 1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석계역이 단지 바로 앞입니다. 단지 준공 후 입구 길이 생기면 6~7분이면 도보로 역까지 이동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계역 다음 정거장인 태릉입구역에서 7호선으로도 환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까지는 최소 50분은 잡고 이동해야 합니다. 오히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35분이면 가나, 배차간격이 지하철만큼 짧진 않습니다.
단지가 지어지는 부지는 현 광운대역 철도 물류기지 부지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상업시설, 휴게공간과 더불어 공원까지 짓는 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단지 주위로 광운대학교를 비롯하여 서울선곡초등학교 그리고 공릉초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편의시설들은 없습니다.
그럼 서울원 아이파크 일반청약 일정과 평면도, 분양가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 DS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
서울원 아이파크의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4-11-15(금)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11-25(월)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2024-11-26(화)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2024-11-27(수)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12-04(수)(청약홈 Home)
● 서류접수 : 2024-12-05(목) ~ 2024-12-13(금)
● 계약체결 : 2024-12-16(월) ~ 2024-12-19(목)
● 입주시기 : 2028년 7월 예정
단지 주요 정보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1년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1.15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
공급 대상 및 평면도
서울원 아이파크의 공급물량은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7층, 6개 동 총 2,264세대(공공임대 408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856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490세대(기관추천 75세대, 다자녀가구 173세대, 신혼부부 134세대, 노부모부양 44세대, 생애최초 64세대 포함)입니다.
국민평수인 59 타입, 74 타입 그리고 84 타입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 중 84 타입이 670 세대로 타입 중에 가장 많습니다. 다만, 서울임에도 타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평수로 치면 60평 이상의 타입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도 그다지인데, 완판이 과연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아쉽게도, 해당 단지의 평면도와 단지배치도 및 동배치도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모습은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임대 조건(분양가)
서울원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59A 타입 : 8억 9,900만 원 ~ 10억 3,800만 원
▶ 72A 타입 : 10억 7,900만 원 ~ 11억 6,500만 원
▶ 72B 타입 : 10억 9,100만 원 ~ 11억 3,100만 원
▶ 72C 타입 : 10억 8,600만 원 ~ 11억 3,100만 원
▶ 74A 타입 : 10억 9,600만 원 ~ 12억 1,400만 원
▶ 74B 타입 : 11억 2,400만 원 ~ 11억 9천 만 원
▶ 74C 타입 : 11억 2,400만 원 ~ 11억 8,400만 원
▶ 84A 타입 : 12억 8,800만 원 ~ 13억 9천 만 원
▶ 84B 타입 : 12억 9천 만 원 ~ 14억 1,400만 원
▶ 84C 타입 : 12억 6,800만 원 ~ 13억 6,300만 원
▶ 84D 타입 : 12억 6,800만 원 ~ 13억 6,300만 원
▶ 84E 타입 : 12억 6,500만 원 ~ 13억 8,600만 원
▶ 84F 타입 : 12억 6,500만 원 ~ 13억 8,600만 원
▶ 91A 타입 : 13억 5,100만 원 ~ 14억 9,600만 원
▶ 91B 타입 : 13억 8,500만 원 ~ 14억 6,600만 원
▶ 91C 타입 : 13억 8,500만 원 ~ 14억 6,600만 원
▶ 105A 타입 : 14억 8,200만 원 ~ 16억 3,200만 원
▶ 105B 타입 : 15억 4백 만 원 ~ 16억 원
▶ 105C 타입 : 15억 1,200만 원 ~ 16억 원
▶ 112A 타입 : 16억 9,300만 원 ~ 18억 4,700만 원
▶ 112B 타입 : 17억 1,100만 원 ~ 18억 1,100만 원
▶ 112C 타입 : 17억 1,100만 원 ~ 18억 1,100만 원
▶ 120A 타입 : 17억 2,300만 원 ~ 18억 8,700만 원
▶ 120B 타입 : 17억 2,200만 원 ~ 18억 3,200만 원
▶ 120C 타입 : 17억 2,200만 원 ~ 18억 3,200만 원
▶ 143P 타입 : 28억 6천 만 원 ~ 29억 1,100만 원
▶ 145P 타입 : 26억 4,900만 원 ~ 26억 9,700만 원
▶ 159P 타입 : 28억 7,100만 원 ~ 29억 5천 만 원
▶ 161P 타입 : 31억 8,300만 원 ~ 32억 8,400만 원
▶ 167P 타입 : 30억 6,100만 원 ~ 30억 8,900만 원
▶ 170P 타입 : 30억 9,300만 원 ~ 31억 6,400만 원
▶ 244P 타입 : 47억 9,600만 원 ~ 48억 1,800만 원
▷ 발코니 확장 : 1,150만 원 ~ 5,580만 원
노원구의 타입별 대장아파트의 실거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레나노원
- 2020년 입주 / 1,062 세대
- 7호선 마들역까지 도보로 19분 거리(532m)
▶ 59 타입 6층 : 9억 원(24년 9월 거래)
▶ 74 타입 7층 : 10억 9,500만 원(24년 9월 거래)
▶ 84 타입 29층 : 12억 원(24년 10월 거래)
◎ 중계청구3차아파트
- 1996 입주 / 780세대
- 7호선 중계역까지 버스로 11분 거리
- 중계동학원가 밀집지역 바로 옆에 위치
▶ 84 타입 10층 : 13억 원(24년 10월 거래)
서울원 아이파크는 국민평수의 경우 노원구 대장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듯 보입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분양가 책정 전까지 시공사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원구의 평당 가격이 평균 2,000만 원대인 데다, 완판 해야 할 물량도 많을뿐더러 부동산 경기가 조금 식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안전마진을 노리고 투자하기에 조금 고민됩니다. 광운대역 개발사업이 노원구의 호재로 얼마나 인식되어 가격에 반영될지 관건인 듯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노원구의 3년 치 매매가 추이입니다. 매매가 추세가가 2022년 이후로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투자 관점에서는 망설여집니다.
계약금은 분양가(공급금액)의 10%이고, 중도금이 60% 그리고 잔금이 30%입니다. 비규제지역이므로 1 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4A 타입의 104동 3호 30층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8억 94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1억 원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20년 만기에 대출금리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담보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 매년 6,517만 8,138원씩 갚아야 합니다(DSR은 약 65.18%).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므로, 전세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 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오늘 글에선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완판부담을 가진 만큼, 어느 정도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도권 시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들
▶ 서울원 아이파크 공식 홈페이지 : https://seoulone-ipark.co.kr/
▶2024.05.21 - [공부] - 부동산 경매 공부를 위한 책 추천
▶2024.06.04 - [공부] - 부동산 기초 공부를 위한 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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