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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서울 아파트 청약] 아크로 리츠카운티 모집공고/청약/분양일정/평면도/분양가/잔금 대출/스트레스 DSR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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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 아파트 청약인데요, 바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원
 위치한 아크로 리츠카운티입니다. 

 

 이번 아크로 리츠카운티 청약은 민영주택 일반청약으로 공급 규모는 140세대입니다. 시공사는 디엘이앤씨(주)입니다. 여담으로 해당 단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거주했었던 방배삼익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것입니다.

홍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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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주변환경

 

 역세권입니다. 단지로부터 도보로 7분(493m) 거리에 2호선 방배역이 있습니다.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남부터미널역 그리고 사당역 등 교통의 요지들이 모두 근처에 위치합니다. 역시 강남인만큼 교통은 너무나 좋습니다.

 

공사현장
공사현장

 

 서초구인 만큼 근처 학군도 좋은데요, 단지 주위로 서울고등학교, 동덕여고 그리고 이수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쪽에는 신세계백화점과 서울성모병원이 있고, 남부터미널 방면으로는 예술의전당 등 병원 및 문화시설도 역시나 풍부합니다.

 

 다만, 아파트가 좁은 골목 사이에 위치하여 차로 오갈 때 조금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럼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일반청약 일정과 평면도, 분양가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 DS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


아크로 리츠카운티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4-11-26(화)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12-09(월)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해당지역 : 2024-12-10(화)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기타지역 : 2024-12-11(수)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2024-12-12(목)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12-18(수)(청약홈 Home)

● 서류접수 : 2024-12-19(목) ~ 2024-12-23(월)

● 계약체결 : 2024-12-29(일) ~ 2024-12-31(화)

● 입주시기 : 2027년 10월 예정

 

 

단지 주요 정보


◆ 규제지역여부 : 규제지역 /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3년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11-26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기타지역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1.26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

단지 내 스카이라운지는, 사업시행인가 인·허가 조건 상 공공개방시설로 외부인에게도 개방되어야 하며, 입주자는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없음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가능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고, 중도금 6회 차(공급금액의 10%)는 계약자가 직접 자납해야 함

 

 

공급 대상 및 평면도


공급대상
공급대상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공급물량은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7층, 8개 동 총 707세대 중 일반분양 140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69세대(기관추천 14세대, 다자녀가구 14세대, 신혼부부 25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2세대 포함)입니다.

 

 공급물량 중 59 타입이 73세대로 가장 메인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44 타입도 있습니다. 74 타입이 아니라 왜 굳이 75 타입으로 정했는지 그 배경이 조금 궁금합니다.

 

 해당 단지의 평면도와 단지배치도 및 동배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44타입-평면도
44타입-평면도
59타입-평면도
59타입-평면도
75A타입-평면도
75A타입-평면도
75B타입-평면도
75B타입-평면도
84D타입-평면도
84D타입-평면도
144타입-평면도
144타입-평면도
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
동호수배치도
동호수배치도

 

 

임대 조건(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44 타입 : 12억 4,550만 원 ~ 14억 370만 원

▶ 59 타입 : 14억 8,730만 원 ~ 16억 7,630만 원

▶ 75A 타입 : 19억 8,340만 원 ~ 20억 6,600만 원

▶ 75B 타입 : 18억 5,910만 원 ~ 20억 2,430만 원

▶ 84D 타입 : 20억 7,890만 원 ~ 21억 7,120만 원

▶ 144 타입 : 37억 8,580만 원 & 38억 4,170만 원

 

▷ 발코니 확장 : 359만 9천 원 ~ 3,032만 원

 

 서초구 방배동의 타입별 실거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배아트자이

  - 2018년 입주 / 353 세대

  - 2호선 방배역까지 도보로 8분 거리(548m)

 ▶ 59 타입 12층 : 19억 5천만 원(24년 10월 거래)

 

◎ 방배그랑자이

  - 2021년 입주 / 758 세대

  - 2호선 방배역에서 도보로 11분 거리(788m)

 ▶ 84 타입 14층 : 29억 3천만 원(24년 10월 거래)

 

 비교단지는 위치와 단지수가 비슷한 방배그랑자이입니다. 보수적으로 실거래가로만 보았을 때, 84 타입 기준으로 안전마진이 최대 8억 이상입니다. 59 타입의 경우도 방배아트자이와 보수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4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이 예상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서초구의 3년 치 매매가 추이입니다. 역시 서초구답게 매매가추이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저 추이에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원베일리 등도 기여했겠죠?

 

서초구-3년치-매매가추이-출처-아실
서초구-3년치-매매가추이-출처-아실

 

 계약금은 분양가(공급금액)의 20%이고, 중도금이 60% 그리고 잔금이 20%입니다. 계약금이 20%라는 점이 상당히 부담이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이므로 1 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LTV를 최대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4D 타입의 2층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12억 8,856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1억 원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20년 만기에 대출금리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담보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 매년 1억 376만 3,209원 갚아야 합니다(DSR은 약 103.76%). 다만 강남임에도 거주의무기간이 없기에, 전세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 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70% / 추첨제 30%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80% / 추첨제 2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해외건설협회 해외지원팀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2024000672 아크로 리츠카운티 입주자모집공고문(정정공고)_11.28.pdf
1.29MB


 오늘 글에선 아크로 리츠카운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안전마진이 예상되는 강남 청약이므로, 얼마나 많은 수요가 몰릴지 궁금해집니다. 부동산 열기가 조금 식은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강남 청약의 열기는 식지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수도권 시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들

▶ 아크로 리츠카운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acro.co.kr/Posm_main.action?commonMap.CD_BIZ_LND=190197

 

아크로 리츠카운티 - ACRO

아크로 리츠카운티 - ACRO

www.ac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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