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1 특공(특별공급)제도의 의미와 종류별 조건 알아보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자녀 특공 또는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특공특공하는 걸까요? 특공이란 특별공급(제도)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청약의 한 종류로서, 특별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정부에서는 정책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공을 운영합니다. 특공의 종류도 무척 다양한 편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신혼부부, 다자녀 특공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특공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 신혼부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의 첫 번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 2024.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