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에 위치한 청담 르엘입니다.
이번 청담 르엘 청약 건은 민영주택으로 공급 규모는 149세대입니다. 시행사는 청담삼익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시공사는 롯데건설(주)입니다.
청담동인만큼 단지는 한강뷰를 품고 있습니다. 도보로 15분 이내에 7호선 청담역(역세권)과 봉은초등학교, 봉은중학교 그리고 경기고등학교가 있습니다(초품아). 청담근린공원과 봉은사 그리고 한 블록 거리에는 9호선 봉은사역과 코엑스도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의 조건을 모두 갖춘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8년 만에 분양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듯합니다.
청약 일정
청담 르엘의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4-09-06(금)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09-19(목)
○ 해당지역 일반공급 1순위 : 2024-09-20(금)
※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2.09.06.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기타 지역 일반공급 1순위 : 2024-09-23(월)
※ 기타지역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일반공급 1순위 : 2024-09-24(화)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09-30(월)(청약홈 Home, 청담 르엘 공식 웹사이트)
● 서류접수 : 2024-10-01(화) ~ 2024-10-04(목)
● 계약일 : 2024-10-14(월) ~ 2024-10-16(수)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
유의 사항
◆ 규제지역여부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3년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별도의 견본주택이 운영되지 않으며, 분양사업소 전화 상담만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10:00부터 오후 5:30까지이며 공휴일은 통화연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은 우편등기로 접수 예정이며, 공급계약 체결은 사업주체에서 별도 지정한 계약장소에서 방문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방문계약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7, 6층 (청담동)
공급 대상 및 평면도
공급규모는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5~35층 9개 동, 총 1,261세대(조합 940세대, 보류지 28세대, 임대 144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49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64세대(일반[기관추천] 12세대, 다자녀가구 12세대, 신혼부부 25세대, 생애최초 12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포함)입니다.
타입은 총 5개이고, 59 타입과 국민평수인 84 타입이 있습니다.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입별 평면도 및 동별 배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사우나가 있는 피트니스 클럽, 실내골프클럽, 실내수영장, 도서관, 경로당 그리고 다이닝 카페와 북카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편의 시스템으로는 스마트 생활정보기, 스마트 패스 시스템, 비상전원 자동절체 시스템, 세대 공체감지기, 400만 화소 CCTV, 방문차량 사전등록 시스템 그리고 주차유도 시스템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임대 조건
청담 르엘의 분양가는 17억 3,000만 원대에서 24억 8천 만 원대입니다. 최고액은 84C 타입의 24억 1,770만 원입니다. 2024년 8월 청담린든그로브 아파트에서 84㎡가 30억 9천 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청담린든그로브는 2017년 입주인걸 감안하면, 청담 르엘에서는 10억 이상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이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20%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계약금만 해도 최소 3억 원이고, 중도금이 1회당 최소 5억 원 이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이기에 LTV 50%의 적용을 받습니다.
59B타입 105동 3~4층의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10억 8,129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1억 원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20년 만기에 대출금리 5%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매년 9,445만 5,824원씩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이번 청약에는 거주의무기간이 없습니다. 덕분에 전세로 잔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청담 르엘의 경쟁률을 더 높이지 않을까 합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신청 가능
- 세대주일 것
-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70% / 추첨제 3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글에선 민영주택청약인 강남 르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청담동 일대에서 8년 만에 청약인 데다, 초품아 및 역세권 등의 프리미엄을 보유한 청약입니다. 거주의무기간도 없어 중도금을 전세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청약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들
▶ 청약 홈 청약 캘린더 :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 롯데캐슬 청담 르엘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00/main/index.do
▶2024.06.09 - [분류 전체보기] -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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