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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청약일정/평면도/분양가/신청자격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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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에 위치한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입니다.

 

 이번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청약 건은 민영주택으로 공급 규모는 109세대입니다. 시행사는 (주)원천기업이고 시공사는 (주)서한입니다.

 

 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5호선 둔촌동역이 있어 초역세권에 속합니다. 1km 정도 거리에는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도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근처에는 한산중학교, 한산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서울아산병원과 올림픽공원도 차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올림픽파크-서한포레스트-입지안내
올림픽파크-서한포레스트-입지안내

 

 

 바로 옆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워낙 핫한 단지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위치한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단지인 듯합니다. 단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청약 일정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09-09(월)

   ○ 일반공급 1순위 : 2024-09-10(화)

   ○ 일반공급 2순위 : 2024-09-11(수)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09-20(금)(청약홈 Home,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식 웹사이트, 서한 웹사이트)

● 서류접수 : 2024-09-26(목) ~ 2024-09-28(토)

● 계약일 : 2024-10-01(화) ~ 2024-10-03(목)

 

 

공급 대상 및 평면도


공급대상-정리표
공급대상-정리표

 

 공급규모는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20층 1개 동 총 128세대 중 일반분양 109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53세대(기관추천 10세대, 다자녀가구 10세대, 신혼부부 19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0세대)입니다.

 

특별공급-공급세대수
특별공급-공급세대수

 

  타입은 총 5개입니다. 현재 공식 웹사이트에서 평면도 및 배치도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 조건


공급금액-표
공급금액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공급금액 7억 7천만 원대에서 12억 1천만 원대입니다. 최고액은 69B 타입12억 1,900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공급금액 기준으로 10%이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30%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공급금액은 이전등기비용과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인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3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입니다. 그리고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 보훈지청 복지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 피부양자, 노부모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글에선 민영주택청약인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끌어올린 둔촌동 지역의 청약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들

 청약 홈 청약 캘린더 :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www.applyhome.co.kr

 

 

▶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공식 홈페이지 :  http://www.olympicpark-seo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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