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193-2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충주 호암입니다.
이번 한화포레나 충주 호암 청약 건은 민영주택 일반청약으로 공급 규모는 173세대입니다. 시공사는 (주)한화 건설부문입니다.
단지 반경 1km 이내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남산초, 충주여고, 충주중, 충주고, 충주공고, 성남초, 예성여중, 남한강초 그리고 예성여고). 교육 환경 측면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근처에는 호암지라는 인공저수지도 있어 자연환경 또한 매우 좋은 편입니다. KTX가 지나는 충주역은 차로 1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합니다. 다만, 대형마트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럼 아래에서 이번 일반청약 일정과 평면도 그리고 분양가는 어떨지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
한화포레나 충주 호암의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4-09-12(목)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09-23(월)
○ 일반공급 1순위 : 2024-09-24(화)
○ 일반공급 2순위 : 2024-09-25(수)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10-02(금)(청약홈 Home)
● 서류접수 : 2024-10-04(금) ~ 2024-10-07(월)
● 계약일 : 2024-10-14(월) ~ 2024-10-16(수)
● 입주시기 : 2027년 8월 예정
단지 주요정보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없음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음.
◆ 해당지역 : 충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 충청북도 거주자
공급 대상 및 평면도
한화포레나 충주 호암 단지의 공급규모는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층 8개 동 총 847세대 중 일반분양 1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86세대(기관추천 17세대, 다자녀가구 17세대, 신혼부부 31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6세대)입니다.
타입은 총 2개로, 45타입과 59타입입니다. 45타입은 56세대, 59타입은 117세대가 공급됩니다. 실거주자가 선호하는 84타입의 물량(674세대)은 이번 청약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2인 가구용 타입들이 과연 한 번에 완판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단지와 동호수 배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웰니스 센터&GX룸, 스포츠짐, 북카페&스터디룸 그리고 시니어 클럽 하우스가 있습니다.
편의 시스템으로는 세대현관문 자석감지기+블랙박스, 와이드 파킹 시스템, 주차위치 시스템, 자동댐퍼 시스템, 미세먼지 저감메트 그리고 세대공기청정 전열교환기 등이 있습니다.
임대 조건(분양가)
한화포레나 충주 호암의 분양가는 2억 9,000만 원대에서 4억 원대입니다. 충주시 전체에서 17평형대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24년 8월에 남산2단지가 1억 7천 만 원에 매매되었습니다. 18평형인 용산주공1차는 24년 7월에 1억 7,2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59타입은 최소 분양가가 3억 8,320만 7천 원인데요, 새 아파트라는 점과 교육 입지 프리미엄이 작용하여 많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계약금은 분양가(공급금액)의 10%이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30%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이므로 무주택자나 1 주택자라면 LTV 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9타입 4층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2억 3,481만 6천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6,000만 원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10년 만기에 대출금리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담보 주택이 비수도권인 경우 매년 2,954만 3,913원씩 갚아야 합니다(DSR은 약 49.24%).
발코니 확장 금액은 45타입이 920만 원이고, 59타입이 1,200만 원입니다. 계약금이 확장 금액의 10%, 잔금은 90%의 비율입니다. 시스템에어컨, 주방, 바닥재, 벽 시트패널, 조명, 붙박이장과 가전기기의 옵션도 공고문을 통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충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거주자)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충청북도청 장애인복지과, 충청북부보훈지청 보상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오늘 글에선 민영주택청약인 한화포레나 충주 호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117세대의 59타입이 교육입지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얼마큼 분양이 될지 관심이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들
▶ 청약 홈 청약 캘린더 :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 한화포레나 충주 호암 공식 홈페이지 : https://xn--910b14l21l7qd8qhzokupcp6bbh.com/
▶2024.06.09 - [분류 전체보기] -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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