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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드파인 광안 모집공고/청약/분양일정/평면도/분양가/스트레스 DSR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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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40-38번지에 위치한 드파인 광안입니다.

 

 이번 드파인 광안 청약 건은 민영주택 일반청약으로 공급 규모는 567세대입니다. 시공사는 에스케이에코플랜즈(주)입니다. 

홍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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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주변환경

 

 단지에서 도보로 12분 정도 가면 부산 2호선 광안역이 나옵니다. 도보로 17분 정도만 걸으면 광안리 해수욕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거리 내에는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호암초등학교 그리고 광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다만 근처에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 들어 부산의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과연 이번 청약에도 침체 분위기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번 일반청약 일정과 평면도 그리고 분양가는 어떨지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


 드파인 광안의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4-09-20(금)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09-30(월)

   ○ 일반공급 1순위 : 2024-10-02(수)

   ○ 일반공급 2순위 : 2024-10-04(금)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10-11(금)(청약홈 Home)

● 서류접수 : 2024-10-12(토) ~ 2024-10-18(금)

● 계약체결 : 2024-10-22(화) ~ 2024-10-24(목)

● 입주시기 : 2026년 6월 예정

 

 

단지 주요정보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해당지역 :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3.09.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기타지역 :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공급 대상 및 평면도


공급대상
공급대상
특별공급-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드파인 광안의 공급물량은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1층 10개 동 총 1,233세대(조합 597세대, 임대 64세대, 보류지 5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567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282세대(기관추천 56세대, 다자녀가구 56세대, 신혼부부 102세대, 생애최초 51세대, 노부모부양 17세대)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 특별공급 중에는 제일 많습니다.

 

 타입은 총 5개로 59타입, 78 타입(A, B) 그리고 84 타입(A, B)이 있습니다. 59타입은 88세대이고 84타입은 300세대입니다. 전체 물량 중 약 68%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2024년 7월 기준으로 부산의 미분양 건수는 총 5,862건입니다. 이 중 드파인 광안이 위치한 수영구는 355건으로 전체 미분양 건 중 약 6%에 해당합니다. 1,000건 이상의 미분양을 기록한 동구나 남구에 비해선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이번 모집공고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타입이 많은 만큼,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침체 분위기를 뚫고 얼마나 신청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드파인 광안의 배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

 

 평면도는 아직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 조건(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84B타입-분양가
84B타입-분양가

 

 드파인 광안 분양가 7억 500만 원대에서 12억 2천만 원대입니다. 같은 광안동에 위치한 광안자이(2020년 입주)에서 24년 8월 59㎡가 6억 4,200만 원에, 84㎡가 8억 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드파인 광안의 같은 84타입의 경우, 최소 분양가가 9억 8,900만 원입니다. 주변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다소 높습니다. 물론 입지나 새 아파트 프리미엄은 있겠지만, 미분양의 그림자가 드리운 부산에서 이러한 분양가 책정이 청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공급금액)의 5%이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35%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이므로 무주택자나 1 주택자라면 LTV 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9타입의 109동 5호 라인 5층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4억 8,96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7,000만 원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20년 만기에 대출금리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담보 주택이 비수도권인 경우 매년 3,796만 6,931원씩 갚아야 합니다(DSR은 약 54.24%).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부산보훈지청 보상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2024000387 드파인 광안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2MB


 오늘 글에선 민영주택청약인 드파인 광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좋은 뷰와 실수요자를 위한 타입이 공급되지만, 미분양 분위기를 뚫고 어느 정도의 분양이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그럼 부산시민, 울산시민 그리고 경상남도 주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들

▶ 드파인 광안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df-ga.co.kr/

 

드파인 광안

 

www.df-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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