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에 위치한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청약 중에서 강남 아파트 청약입니다(과거 해당 단지에는 진주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청약 건은 민영주택 일반청약으로 공급 규모는 589세대입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입니다.
잠실 한복판에 있는 단지인만큼 역세권입니다. 도보로 15분 거리 이내에 2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있습니다. 9호선 한성백제역도 도보 이동권입니다. 강남인만큼 교통은 역시 좋습니다.
단지 바로 앞 잠실초등학교를 비롯해 주위로 잠현초등학교, 잠실고등학교와 방이중학교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시설들이 화려합니다. 올림픽공원,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랜드마크들이 대표적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청약 중 강남 아파트 청약입니다. 지난 청담 르엘 청약에는 최고 763 :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이기에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규제지역이라 여러 조건들의 제한이 조금은 있지만요.
그럼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일반청약 일정과 평면도, 분양가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 DS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4-10-11(금)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10-21(월)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해당지역 : 2024-10-22(화)
▶ 기타 지역 : 2024-10-23(수)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2024-10-24(목)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10-30(수)(청약홈 Home)
● 서류접수 : 2024-11-03(일) ~ 2024-11-07(목)
● 계약체결 : 2024-11-12(화) ~ 2024-11-15(금)
● 입주시기 : 2025년 12월 말 예정
단지 주요 정보
◆ 규제지역여부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3년
- 거주의무기간 : 2년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2.10.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기타 지역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0.11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2024.10.18(금) ~ 2024.10.20(일)까지 3일간 운영
공급 대상 및 평면도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공급물량은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9~35층 23개 동 총 2,678세대[조합 1,737세대(보류지 6세대 포함), 국민주택규모 주택 352세대] 중 일반분양 589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282세대(기관추천 56세대, 다자녀가구 58세대, 신혼부부 101세대, 노부모부양 17세대, 생애최초 50세대)입니다.
589세대 중 453세대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국민평수입니다. 강남 대단지 청약인 데다 인기가 많은 타입들이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해당 단지의 평면도와 단지배치도 및 동배치도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 조건(분양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43타입 : 10억 3,890만 원 ~ 11억 1,520만 원
▶ 59A타입 : 14억 7,010만 원 ~ 15억 2,260만 원
▶ 59B타입 : 14억 2,770만 원 ~ 15억 2백 만 원
▶ 59C타입 : 14억 2,800만 원 ~ 15억 1,800만 원
▶ 74A타입 : 16억 5,330만 원 ~ 17억 4,320만 원
▶ 74B타입 : 16억 8,020만 원 ~ 17억 7,050만 원
▶ 74C타입 : 17억 620만 원 ~ 17억 9,600만 원
▶ 84A타입 : 18억 7백만 원 ~ 19억 370만 원
▶ 84B타입 : 18억 4,080만 원 ~ 19억 870만 원
▶ 84C타입 : 17억 6,640만 원 ~ 18억 6,400만 원
▶ 84D타입 : 17억 6,480만 원 ~ 18억 9,010만 원
▶ 84E타입 : 17억 4,850만 원 ~ 18억 4,560만 원
▶ 104A타입 : 21억 6,490만 원 ~ 22억 4,640만 원
▶ 104B타입 : 21억 6,750만 원 ~ 22억 4,910만 원
▶ 104C타입 : 21억 7,100만 원 ~ 22억 5,180만 원
▶ 104D타입 : 22억 9백만 원 & 22억 4,360만 원
같은 송파구 신천동의 타입별 실거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파크리오(2008 입주) 59 타입 : 20억 5천만 원(24년 8월 거래)
▶ 장미1차(1979 입주) 74타입 : 21억 5천만 원(24년 9월 거래)
▶ 파크리오(2008 입주) 84타입 : 25억 원(24년 7월 거래)
- 파크리오는 2호선 잠실새내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 초품아(잠현초등학교)이기도 합니다.
독자분들의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확정적인 안전마진이 말입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대장아파트들과 비교해 보아도 5~6억의 안전마진까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거주의무기간이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도 충분히 노려야 할 청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서울시 송파구의 3년 치 매매가 추이입니다. 매매 가격지수(파란 선)가 1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라면 호가 및 시세로 보았을 때, 84타입은 20억 후반대까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공급금액)의 20%이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20%입니다(계약금이 꽤 쌥니다). 중도금의 경우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규제지역이므로 보통 40~6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9C타입의 10층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8억 9,724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1억 원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20년 만기에 대출금리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담보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 매년 7,225만 1,584원씩 갚아야 합니다(DSR은 약 72.25%). 거주의무기간이 있기에, 전세를 놓고 중도금을 치르는 방법은 이용하기 힘듭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① 세대주일 것
②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70% / 추첨제 30%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80% / 추첨제 2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복지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해외건설협회 해외지원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오늘 글에선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청담 르엘에 이은 강남 아파트 청약입니다. 2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인 데다, 수 억 원 달하는 안전마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입니다(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을 증명해 주네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할지도 관심이 갑니다. 그럼 수도권 시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들
▶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raemian.co.kr/sales/s/jamsiljinju
▶2024.06.01 - [분류 전체보기]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2024.06.22 - [분류 전체보기] - 아파트 재건축 절차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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