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인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5BL(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379)에 위치한 시티오씨엘 6단지입니다. 이번에는 인천 청약입니다.
이번 시티오씨엘 6단지 청약 건은 민영주택 일반청약으로 공급 규모는 1,734세대입니다. 시공사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현대건설(주), (주)포스코이앤씨입니다.
시티오씨엘 6단지 옆에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나, 2024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역은 수인분당선 송도역으로, 도보로는 30분 소요되어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인하대역은 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6월 인천발 KTX가 개통 예정됨에 따라, 송도역에서 부산과 목포까지 각각 2시간 30분,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시티오씨엘 6단지의 입주가 2028년임을 감안하면, 6단지 실거주자들은 교통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듯합니다(현재는 단지에서 송도역까지 도보로 30분이나 걸립니다).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는 송도고등학교와 옥련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모두 도보로 16~18분 소요됩니다. 홈플러스나 CGV 같은 편의시설은 인하대역으로 가야 이용 가능합니다.
시티오씨엘의 시행사인 디씨알이(DCRE)는 2022년 인천시와 행정갈등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갈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모양새입니다. 이번 대규모 인천 청약인 시티오씨엘 6단지의 일반청약 일정과 평면도, 분양가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 DS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
인천 시티오씨엘 6단지의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4-09-27(금)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10-07(월)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2024-10-08(화)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2024-10-10(목)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10-17(목)(청약홈 Home)
● 서류접수 : 2024-10-18(금) ~ 2024-10-24(목)
● 계약체결 : 2024-10-29(화) ~ 2024-11-02(토)
● 입주시기 : 2028년 4월 예정
단지 주요정보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1년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해당지역 : 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공급 대상 및 평면도
인천 시티오씨엘 6단지의 공급물량은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3~47층 9개 동 총 1,734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761세대(기관추천 145세대, 다자녀가구 169세대, 신혼부부 263세대, 노부모부양 49세대, 생애최초 131세대, 철거주택 소유자 4세대)입니다.
타입은 총 9개로 국평인 59타입과 84타입이 모두 있습니다. 물량도 59타입과 84타입을 합치면 1,236세대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해당 단지의 평면도와 단지배치도 및 동배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 조건(분양가)
인천 시티오씨엘 6단지의 분양가는 5억 5백 만 원 대에서 11억 2천만 원대입니다. 주변 아파트들의 실거래가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힐스테이트학익(2021 입주) 84타입 : 6억 3,900만 원(24년 8월 거래)
▶ 엑슬루타워(2010 입주) 59타입 : 3억 5,800만 원(24년 8월 거래)
- 시티오씨엘 6단지의 84타입은 6억 초반대이고, 59타입은 4억 ~ 4억 4천만 원대입니다.
- 힐스테이트학익과 엑슬루타워는 역세권입니다(인하대역).
- 학익역이 입주 전에 확실히 준공된다면, 교통 프리미엄을 더해 최소 수 천만 원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은 분양가(공급금액)의 5%이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35%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이므로 1 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4C타입의 21층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3억 6,144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7,000만 원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20년 만기에 대출금리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담보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 매년 2,910만 5,493원씩 갚아야 합니다(DSR은 약 41.58%). 거주의무기간이 없기에, 전세를 놓고 중도금을 치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거 특별공급대상자로 인정되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 철거주택 소유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 복지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처 복지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4.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6.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오늘 글에선 인천 청약인 시티오씨엘 6단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인천시와의 갈등을 딛고 청약 모집까지 왔습니다. 이제 본격 개발되는 지역이라 교통 및 주변시설은 부족하지만, 대단지이기에 매매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수도권 시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들
▶ 인천 시티오씨엘 6단지 공식 홈페이지 : https://cityociel6.com/
▶2024.06.01 - [분류 전체보기]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2024.06.22 - [분류 전체보기] - 아파트 재건축 절차 간단 정리
▶시티오씨티 관련 영상 : https://youtu.be/0gLeLL-Pb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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