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굉장히 낡은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수 십억 대를 기록하는걸 자주 목격합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도 아닌데 왜 그렇게나 비싼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진행할 1번 타자를 선정 중이라는 기사도 떴습니다. 다시 한번 재건축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기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을 근거로 자격 요건의 첫 번째를 소개드리면 '정비구역 내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을 공식적인 용어로는 '토지등소유자'라고 부릅니다(도시정비법 제2조 9항).
여기서 재개발 조합원 자격과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자격 요건이 정비구역 내 건물 또는 토지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or 조건'과 'and 조건'의 차이라고 구분하면 쉽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접한다면,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자격의 차이를 혼동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기
재건축 조합원 자격의 두 번째 요건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데 불편함이 없거나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 굳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들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현금청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면으로 촉구하고, 2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동의여부를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매도청구권 소송으로 이어져 토지소유자의 토지나 건축물이 강제로 팔리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의 자격을 따질 때 특이 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될 때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는 순간 모든 게 빡빡해집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 제한하는데 예외 항목도 있습니다. 장기 소유 중인 1 주택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나 착공에 못 들어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미래에 오를 집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미래의 상승할 내 집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려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 요건부터 철저히 익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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