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했었던 명언을 아시나요? 바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입니다. 그의 명언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의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을수록 '왜' 이만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여러 세금들 중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써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기계장비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취득한 모든 것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과세 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심지어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회원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해 관할구역 내의 재산, 주민 또는 수익에 대해 걷는 세금입니다. 과세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를 부과할 땐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은 신고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개인 간의 거래 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또는 기부 등의 무상 취득이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 등입니다.
취득세율은 과세대상물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다른 물건에 대한 취득세는 서울시 이텍스(ETAX)나 정부 24 또는 각 지자체 웹사이트에 확인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을 취득한 시기로부터 60일 이내로 해야 하므로, 취득 시기가 중요합니다. 유상승계의 경우 취득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있습니다. 무상승계는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또한 상속의 취득 시기는 사망일입니다.
실제 계산은 다음, 구글 또는 네이버에 '취등록세 계산', '취득세 계산', '취득세 계산 방법'이라고 검색하면, 취득세 계산기 웹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취득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나 등록지의 지자체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명목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내면 과소신고가산세 명목으로 10%의 가산세를 매깁니다.
부동산의 신고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을 한 후, 관할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구청 세무과에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 뒤 고지서를 발급받고, 서울은 이택스(ETAX)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인터넷 납부하면 됩니다.
내 돈 주고 사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야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거 왜 내는지,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안 내면 가산세가 붙으니까요). 그나마 무상취득이라면 조금은 기분 좋게 취득세를 내 볼 수 있겠습니다!
※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들
▶2024.06.29 - [분류 전체보기] - 재산세 계산기와 재산세 납부 알아보기
▶2024.07.05 - [분류 전체보기] -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 방법과 종부세 계산기 알아보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재건축 절차 간단 정리 (0) | 2024.06.22 |
---|---|
부동산 기초 공부를 위한 책 추천 (4) | 2024.06.04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알아보기 (0) | 2024.05.24 |
부동산 경매 공부를 위한 책 추천 (0) | 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