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약

[평택 청약]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모집공고/청약/분양일정/평면도/분양가/중도금 대출/스트레스 DSR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10. 25.
반응형


 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원
 위치한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입니다. 이번에는 평택 청약입니다.

 

 이번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청약 건은 민영주택 일반청약으로 공급 규모는 599세대입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주)입니다. 과거 주공아파트 2단지가 있었던 자리에 지어지는 단지입니다.

 

홍보이미지
홍보이미지
주변환경
주변환경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1호선 평택역에서 마을버스로 9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로 14분 거리에는 SRT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GTX-A 노선도 2028년에 동탄에서 평택지제역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GTX 호재가 단지 정말 프리미엄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GTX-A 노선 이용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차로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이라면 직주근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평택시는 삼성전자 덕분에 인구유입이 꾸준히 늘어 올해는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초품아입니다(합정초등학교). 도보로 15분 거리에 평택여자중학교, 신한고등학교와 신한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일반청약 일정과 평면도, 분양가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 DS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의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4-10-24(목)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11-05(화)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2024-11-06(수)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2024-11-07(목)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11-13(수)(청약홈 Home)

● 서류접수 : 2024-11-14(목) ~ 2024-11-20(수)

● 계약체결 : 2024-11-25(월) ~ 2024-11-27(수)

● 입주시기 : 2028년 1월 예정

 

 

단지 주요 정보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6개월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해당지역 :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2024-04-24(목)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기타 지역 :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0-24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

 

 

공급 대상 및 평면도


공급대상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의 공급물량은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14개 동 총 1,918세대 중 일반분양 599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300세대(기관추천 60세대, 다자녀가구 60세대, 신혼부부 108세대, 노부모부양 18세대, 생애최초 54세대 포함)입니다.

 

 공급물량 중 절반 이상이 59 타입(382 세대)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재직하는 실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한 물량들이 많습니다.

 

 해당 단지의 평면도와 동배치도 및 단지 배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45타입-평면도
45타입-평면도
59A타입-평면도
59A타입-평면도
59B타입-평면도
59B타입-평면도
74A타입-평면도
74A타입-평면도
74B타입-평면도
74B타입-평면도
74C타입-평면도
74C타입-평면도
84A타입-평면도
84A타입-평면도
84B타입-평면도
84B타입-평면도
84C타입-평면도
84C타입-평면도
112타입-평면도
112타입-평면도
동호수배치도
동호수배치도
동호수배치도
동호수배치도
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

 

 

임대 조건(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의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45 타입 : 3억 6,300만 원 ~ 4억 250만 원

▶ 59A 타입: 4억 3,220만 원 ~ 4억 8,390만 원

59B 타입 : 4억 2,970만 원 ~ 4억 8,110만 원

74A 타입 : 5억 2,060만 원 ~ 5억 7,700만 원

 74B 타입 : 5억 1,940만 원 ~ 5억 8,150만 원

 74C 타입 : 5억 1,940만 원 ~ 5억 4,190만 원

84A 타입 : 5억 8,550만 원 & 5억 9,820만 원

84B 타입 : 5억 8,420만 원 & 5억 9,690만 원

84C 타입 : 5억 7,740만 원 ~ 6억 4,650만 원

 112 타입 : 7억 6,730만 원 & 7억 8,390만 원

 

 평택시의 타입별 실거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힐스테이트지제역(동삭동 / 2020 입주) 59 타입 23층 : 4억 8,200만 원

  ▷ 참이슬(합정동 / 1999 입주) 59 타입 6층 : 2억 3,700만 원

▶ 고덕신도시제일풍경채센텀3차(고덕동 / 2023 입주) 74 타입 8층 : 6억 2천 만 원

  ▷ 평택뉴비전엘크루(합정동 / 2021 입주) 74 타입 : 3억 5,500만 원

▶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지제동 / 2022 입주) 84 타입 22층 : 8억 5천 만 원

  ▷ 평택뉴비전엘크루(합정동 / 2021 입주) 84 타입 : 4억 1,800만 원

 

 평택시 합정동에는 비교할만한 신축 59 타입이 없는 듯합니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의 59 타입 분양가는 평택지제역 근처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지제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같은 힐스테이트라서 기존 건축한 단지의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분양가를 정한 걸까요?

 

 아래 그래프는 경기도 평택시의 3년간 매매가 추이입니다. 매매가 추세가가 2022년 이후로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꾸준한 평택시이지만 실거래가는 계속 떨어지네요. 힐스테이트지제역의 59 타입을 봐도 올해 초에 비해 실거래가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적극 추천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평택시-3년-매매가추이-출처-아실
평택시-3년-매매가추이-출처-아실

 

 계약금은 분양가(공급금액)의 5%이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35%입니다. 계약금은 2회, 중도금은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이므로 1 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9B 타입의 6층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2억 8,026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7000만 원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10년 만기에 대출금리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담보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 매년 3,600만 784원 갚아야 합니다(DSR은 약 51.43%).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므로, 전세로 돌려 중도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2024000526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9MB


 오늘 글에선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에 거주하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평택시의 매매가 하향추이 때문에 선뜻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들

▶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공식 홈페이지 : https://hillstate.co.kr/SALE/1020/main/index

 

라이프스타일 리더, 현대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단지 화면입니다.

hillstate.co.kr

 

2024.06.01 - [분류 전체보기]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저금리 시대였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최대한 끌어당겨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은 점점 과열로 치달아 갔

mr-everything.kr

 

2024.06.22 - [분류 전체보기] - 아파트 재건축 절차 간단 정리

 

아파트 재건축 절차 간단 정리

최근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사업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보름사이 매매가가 거의 3억이나 치솟기도 했습니다(부럽습니다). 재건축에

mr-everythi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