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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모집공고/청약/분양일정/평면도/분양가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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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링턴-스퀘어-신흥역-홍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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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전경-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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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912번지 일원에 위치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입니다.

 

 이번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청약 건은 민영주택으로 공급 규모는 1,319세대입니다. 시공사는 효성중공업(주)와 진흥기업(주)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8호선 신흥역이 있어 초역세권입니다. 반경 1km 내에 성남제일초등학교, 성남중앙초등학교, 성남여고 등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동 대흥공원과 롯데시네마 등의 시설도 있습니다.

 

 역시나 단지이름에 보듯, 성남 신흥역 초역세권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열심히 홍보 중인 듯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소식이 많은 만큼,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청약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주변환경-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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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래에서 이번 청약 일정과 평면도 그리고 분양가는 어떨지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의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 2024-09-13(금)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09-23(월)

   ○ 일반공급 1순위 : 2024-09-24(화)

   ○ 일반공급 2순위 : 2024-09-25(수)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10-02(금)(청약홈 Home)

● 서류접수 : 2024-10-05(토) ~ 2024-10-11(금)

● 계약일 : 2024-10-14(월) ~ 2024-10-18(금)

● 입주시기 : 2027년 12월 예정

 

 

단지 주요정보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1년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됨

◆ 해당지역 :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3-09-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기타지역 : 성남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본 아파트는 2개 블록(1블록, 2블록)의 주택형을 통합하였으므로, 주택형별 신청은 가능하나 블록선택은 불가능함

  ※다만, 입주 후에는 각 블록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정하고 관리사무소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며, 각 블록별로 부대시설의 규모 및 설치사항이 상이함

 

 

공급 대상 및 평면도


 

 공급규모는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5층, 15개 동, 2개 블록으로 총 1,972세대[조합원공급 653세대(보류지 19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319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635세대(기관추천 128세대, 다자녀가구 128세대, 신혼부부 233세대, 노부모부양 33세대, 생애최초 113세대)입니다. 

 

 타입은 총 10개이고, 59타입과 84 타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59타입은 1,015세대, 84타입은 225세대가 공급됩니다. 단지가 옆으로 긴 구조여서, 59타입이 몰려있는 203동과 204동은 역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집니다. 반면 신흥역 바로 앞에 위치한 59타입의 동(104~106동)은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평수 84타입 세대는 전체 물량 중 20%도 되지 않고, 단지 내에서 역과 가까운 편이기에 역시나 청약이 몰릴 것으로 봅니다.

 

 단지와 동호수 배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입별 평면도는 아직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

 

동호수-배치도
동호수-배치도
동호수-배치도
동호수-배치도

 

 커뮤니티 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104동, 105동, 201동, 202동), 피트니스센터, 맘스테이션&키즈온 등이 있습니다. 

 

 편의 시스템으로는 광폭주차 공간계획(주차폭 270cm. 참고로 더 뉴 카니발의 차폭이 199.5cm), 택배차량을 위한 딜리버리층 계획, 무인택배시스템, 지하철과 연결된 선큰광장, 어린이 물놀이터, 높은 천장고(295cm), 층간소음 저감마루, 실외기실 전동루버, 헤파필터, 지하주차장 환기시스템, 엘리베이터 홀 제습기 그리고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1BL-커뮤니티시설-배치도
1BL-커뮤니티시설-배치도

 

2BL-커뮤니티시설-배치도
2BL-커뮤니티시설-배치도

 

특화시스템-주거환경계획
특화시스템-주거환경계획
특화시스템-주거환경계획
특화시스템-주거환경계획

 

스마트-IoT-시스템
스마트-IoT-시스템
특화시스템
특화시스템

 

 

임대 조건(분양가)


타입별-분양가
타입별-분양가
타입별-분양가
타입별-분양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분양가 8억 9,000만 원대에서 12억 원대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대부분 11억 원대(최고가 12억 920만 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과 8월에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 1단지의 84타입이 11억 원대에 매매되었습니다. 비슷한 위치로서 분양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안전마진이 엄청나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신축과 역세권 등의 프리미엄이 붙으면 시세는 더 오를 수 있을 듯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공급금액)의 10%이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30%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이므로 무주택자나 1 주택자라면 LTV 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4B타입 21층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7억 2,084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7,000만 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10년 만기에 대출금리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담보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 매년 9,259만 5,467원씩 갚아야 합니다(DSR은 약 132.28%).

 

 발코니 확장 금액1,900만 원 대에서 2,300만 원 대입니다. 계약금이 확장 금액의 10%, 중도금은 10%(2024-12-20) 그리고 잔금은 80% 비율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함)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2024000210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08MB


 오늘 글에선 민영주택청약인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9월에 처음 나오는 성남 지역의 1,000세대 이상 분양건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주변 실거래가와 분양가에 큰 차이가 없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들

 청약 홈 청약 캘린더 :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www.applyhome.co.kr

 

▶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xn--9y2bo6nff70igin25c0zbwyo8pe.com/index.php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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