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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서울 청약] 마포 에피트 어바닉 모집공고/청약/분양일정/평면도/분양가/중도금 대출 스트레스 DSR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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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7-1 일원에 위치한 마포 에피트 어바닉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청약 중 마포네요!

 

 이번 마포 에피트 어바닉 청약 건은 민영주택 일반청약으로 공급 규모는 163세대입니다. 시공사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입니다. 

홍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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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주변환경

 

 마용성답게 교통이 좋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5호선 애오개역이 있어 초역세권입니다. 12분 정도 걸어가면 2호선 아현역도 있고, 6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는 공덕역도 멀지 않아, 공항과의 근접성도 좋은 편입니다. 서울역도 걸어서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KTX 이용도 편합니다. 직장을 고려한 실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도 바로 옆이라 치안도 좋아 보입니다. 길만 건너면 소의초등학교와 환일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서울 청약 중에서도 핫한 이번 마포 지역의 일반청약 일정과 평면도, 분양가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 DS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


 마포 에피트 어바닉의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4-09-27(금)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10-07(월)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2024-10-08(화)

   ○ 일반공급 2순위 : 2024-10-10(목)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10-16(수)(청약홈 Home)

● 서류접수 : 2024-10-18(금) ~ 2024-10-21(월)

● 계약체결 : 2024-10-27(일) ~ 2024-10-29(화)

● 입주시기 : 2028년 7월 예정

 

 

단지 주요정보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1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해당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09-27) 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09-27)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 대상 및 평면도


공급대상
공급대상
특별공급-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마포 에피트 어바닉의 공급물량은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4층, 2개 동, 총 198세대 중 일반분양 163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69세대(일반[기관추천] 14세대, 다자녀가구 5세대, 신혼부부 31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16세대 포함)입니다.  

 

 타입은 총 6개로 국평은 없습니다. 6개 타입 모두 10~13평 대로 1인 혹은 2인 가구를 위한 세대들입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직장인 실수요자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타입 중에는 46A타입이 90세대로 제일 많습니다.

 

 아포 에피트 어바닉의 동/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견본주택에서만 현재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마포 에피트 어바닉 분양가 6억 9천 만 원 대에서 11억 원대입니다. 24년 3월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센트럴 13평형이 4억 9,910만 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아현동 쪽에 10~13평 형대가 많지 않고, 주변 실거래가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습니다. 안전마진을 계산하기에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도 마용성이니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약금은 분양가(공급금액)의 10%이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30%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이므로 1 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6A타입의 4/5/6라인 4층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6억 6,324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7,000만 원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20년 만기에 대출금리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담보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 매년 5,340만 8,387원씩 갚아야 합니다(DSR은 약 76.3%). 거주의무기간이 없기에, 전세를 놓고 중도금을 치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2024000534 마포 에피트 어바닉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4MB


 오늘 글에선 서울 청약인 마포 에피트 어바닉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한 1~2인가구가 선호할 만한 매력이 있으나, 안전마진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투자관점에서는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마용성성이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 시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들

▶ 마포 에피트 어바닉 공식 홈페이지 : https://xn--bj1br6ko0buzq8dy93ft3b3zd.com/#

 

마포 에피트 어바닉

마포 에피트 어바닉 | 공식 홈페이지 | 분양정보

xn--bj1br6ko0buzq8dy93ft3b3z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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