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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검단신도시 청약]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모집공고/청약/분양일정/평면도/분양가/중도금 대출/스트레스 DSR

by 미스터 에브리띵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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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인천 서구 마전동 산128-6(검단신도시 AA28BL)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입니다. 

 

 이번 푸르지오 더 파크 검단신도시 청약 건은 민영주택 일반청약으로 공급 규모는 919세대입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주변환경
주변환경
단지로부터-마전역까지의-거리
단지로부터-마전역까지의-거리

 

 단지는 역세권입니다. 도보로 13분 거리(847m)에 인천 2호선 마전역이 있습니다. 단지 동쪽 방향으로는 인천 1호선 연장의 일환으로 검단호수공원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입니다(근처에 호수가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래도 단지로부터 마전역이 훨씬 가깝습니다.

 

 마전초등학교 앞에서 광역버스를 타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까지 한 번에 가는 광역버스도 있고, 1시간 16분 정도 소요됩니다.

 

 단지 바로 앞에 마전초등학교를 비롯해 주위로 완정초등학교와 능내초등학교 그리고 마전중학교가 있습니다. 마전역 주위로는 롯데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일반청약 일정과 평면도, 분양가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 DS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의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4-10-31(목)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10-11(월)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2024-11-12(화)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2024-11-13(수)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11-20(화)(청약홈 Home)

● 서류접수 : 2024-11-22(금) ~ 2024-11-29(금)

● 계약체결 : 2024-12-02(월) ~ 2024-12-05(목)

● 입주시기 : 2027년 12월 예정

 

 

단지 주요 정보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3년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해당지역 : 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분양가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시행 예정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

 

공급 대상 및 평면도


공급대상
공급대상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의 공급물량은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10~20층 13개 동 총 919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410 세대(기관추천 62세대, 다자녀가구 89세대, 신혼부부 112세대, 노부모부양 28세대, 생애최초 119세대)입니다. 

 

 공급 물량의 약 70%가 국민평수인 84 타입입니다. 실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한 물량이 대부분인 만큼,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청약을 넣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단지의 단지배치도와 커뮤니티 시설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타입별 평면도는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
커뮤니티-시설
커뮤니티-시설

 

 

임대 조건(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의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84A타입 : 5억 3,800만 원 ~ 5억 9,500만 원

▶ 84B타입 : 5억 9백 만 원 ~ 5억 6,800만 원

 84C타입 : 5억 3,400만 원 ~ 5억 9,100만 원

84D타입 : 5억 1,900만 원 ~ 5억 9,100만 원

 99A타입 : 6억 1,500만 원 ~ 6억 8,200만 원

99B타입 : 5억 9,970만 원 ~ 6억 5,500만 원

 

☞ 발코니 확장 옵션 : 462만 원 ~ 764만 1천 원

☞ 마이너스 옵션 금액 : 3,434만 5천 원 ~ 4,157만 3천 원

 

 같은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84 타입 실거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단양우내안애퍼스트힐 8층 : 4억 2천만 원(24년 9월 거래)

  - 마전역까지 마을버스로 17분 소요

마전지구영남탑스빌 7층 : 3억 1,800만 원(24년 10월 거래)

  - 마전역까지 도보로 3분 소요

검단힐스테이트1차 11층 : 3억 5,500만 원(24년 9월 거래)

 - 마전역까지 도보로 6분 소요

 

 마전역에서 거리가 상당한 검단양우내안애퍼스트힐 84 타입이 4억 원 이상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푸르지오 더 파크는 역과의 거리가 훨씬 가깝기에 추후 실거래가 6억 대까지 뛰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에 따라 안전마진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인천시 서구의 매매가 추이입니다. 최근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투자목적으로도 추천해 볼 만합니다. 그래도 전매제한 3년의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천서구-매매가추이-출처-아실
인천서구-매매가추이-출처-아실

 

 계약금은 분양가(공급금액)의 10%이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30%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이므로 1 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4A타입의 7004동(2호) 10층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3억 4,68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7000만 원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10년 만기에 대출금리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담보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 매년 4,454만 8,177원 갚아야 합니다(DSR은 약 63.64%). 거주의무기간이 없기에, 전세를 놓고 중도금을 치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우선 공급 →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한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 복지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통일부 하나원,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소득구분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2024000631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94MB


 오늘 글에선 검단신도시 청약인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근처 단지와 비교해 볼 때 안전마진도 기대할 수 있는 청약입니다. 그럼 수도권 시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좋은 웹사이트들

▶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t/2024/geom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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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를 더 새롭게! 한번 더 푸르지오 답게!

www.prug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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