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인천 서구 마전동 산128-6(검단신도시 AA28BL)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입니다.
이번 푸르지오 더 파크 검단신도시 청약 건은 민영주택 일반청약으로 공급 규모는 919세대입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단지는 역세권입니다. 도보로 13분 거리(847m)에 인천 2호선 마전역이 있습니다. 단지 동쪽 방향으로는 인천 1호선 연장의 일환으로 검단호수공원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입니다(근처에 호수가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래도 단지로부터 마전역이 훨씬 가깝습니다.
마전초등학교 앞에서 광역버스를 타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까지 한 번에 가는 광역버스도 있고, 1시간 16분 정도 소요됩니다.
단지 바로 앞에 마전초등학교를 비롯해 주위로 완정초등학교와 능내초등학교 그리고 마전중학교가 있습니다. 마전역 주위로는 롯데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일반청약 일정과 평면도, 분양가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 DS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의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4-10-31(목)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10-11(월)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2024-11-12(화)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2024-11-13(수)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11-20(화)(청약홈 Home)
● 서류접수 : 2024-11-22(금) ~ 2024-11-29(금)
● 계약체결 : 2024-12-02(월) ~ 2024-12-05(목)
● 입주시기 : 2027년 12월 예정
단지 주요 정보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3년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해당지역 : 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 분양가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시행 예정
◆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
공급 대상 및 평면도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의 공급물량은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10~20층 13개 동 총 919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410 세대(기관추천 62세대, 다자녀가구 89세대, 신혼부부 112세대, 노부모부양 28세대, 생애최초 119세대)입니다.
공급 물량의 약 70%가 국민평수인 84 타입입니다. 실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한 물량이 대부분인 만큼,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청약을 넣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단지의 단지배치도와 커뮤니티 시설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타입별 평면도는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임대 조건(분양가)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의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84A타입 : 5억 3,800만 원 ~ 5억 9,500만 원
▶ 84B타입 : 5억 9백 만 원 ~ 5억 6,800만 원
▶ 84C타입 : 5억 3,400만 원 ~ 5억 9,100만 원
▶ 84D타입 : 5억 1,900만 원 ~ 5억 9,100만 원
▶ 99A타입 : 6억 1,500만 원 ~ 6억 8,200만 원
▶ 99B타입 : 5억 9,970만 원 ~ 6억 5,500만 원
☞ 발코니 확장 옵션 : 462만 원 ~ 764만 1천 원
☞ 마이너스 옵션 금액 : 3,434만 5천 원 ~ 4,157만 3천 원
같은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84 타입 실거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단양우내안애퍼스트힐 8층 : 4억 2천만 원(24년 9월 거래)
- 마전역까지 마을버스로 17분 소요
▶ 마전지구영남탑스빌 7층 : 3억 1,800만 원(24년 10월 거래)
- 마전역까지 도보로 3분 소요
▶ 검단힐스테이트1차 11층 : 3억 5,500만 원(24년 9월 거래)
- 마전역까지 도보로 6분 소요
마전역에서 거리가 상당한 검단양우내안애퍼스트힐 84 타입이 4억 원 이상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푸르지오 더 파크는 역과의 거리가 훨씬 가깝기에 추후 실거래가 6억 대까지 뛰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에 따라 안전마진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인천시 서구의 매매가 추이입니다. 최근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투자목적으로도 추천해 볼 만합니다. 그래도 전매제한 3년의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공급금액)의 10%이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30%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이므로 1 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4A타입의 7004동(2호) 10층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3억 4,68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7000만 원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10년 만기에 대출금리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담보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 매년 4,454만 8,177원씩 갚아야 합니다(DSR은 약 63.64%). 거주의무기간이 없기에, 전세를 놓고 중도금을 치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우선 공급 →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한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해당기관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 복지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통일부 하나원,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소득구분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오늘 글에선 검단신도시 청약인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근처 단지와 비교해 볼 때 안전마진도 기대할 수 있는 청약입니다. 그럼 수도권 시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좋은 웹사이트들
▶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t/2024/geomdan/
▶2024.06.01 - [분류 전체보기]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