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홈 캘린더에서 곧 다가오는 청약 일정들을 소개하는 부동산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 청약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에 위치한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입니다.
이번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 청약 건은 민영주택 일반청약으로 공급 규모는 40세대입니다. 시공사는 남광토건 주식회사입니다. 같은 자리에는 과거 대명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는 초역세권입니다. 도보로 4분 거리에 6호선 화랑대역이 있습니다. 또한 걸어서 8분만 가면 6호선과 7호선이 겹치는 태릉입구역도 있습니다. 다만, 종로나 강남과 같은 중심지로 나오려면 대략 1시간은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군사관학교와 서울여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하여, 단지 바로 앞에 공릉중학교, 태릉초등학교가 있고, 길 건너에는 태릉고등학교와 원묵중학교도 있습니다. 교육 입지로써는 우수합니다.
단지 뒤로는 태릉선수촌 선수들의 피와 땀이 흐르는 불암산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길목이 좁고, 탁 트인 주변환경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서 말했듯, 서울 중심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겠습니다.
그럼 이번 서울 청약인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의 일반청약 일정과 평면도, 분양가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 DS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의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4-09-27(금)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2024-10-07(월)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2024-10-08(화)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2024-10-10(목)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발표일 : 2024-10-16(수)(청약홈 Home)
● 서류접수 : 2024-10-18(금) ~ 2024-10-20(일)
● 계약체결 : 2024-10-28(월) ~ 2024-10-30(수)
● 입주시기 : 2027년 6월 예정
단지 주요정보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없음
- 전매제한 : 1년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 대상 및 평면도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의 공급물량은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5층 2개 동 총 161세대(토지등소유자 120세대, 보류지 1세대, 일반분양 40세대) 중 일반분양 40세대입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13세대(기관추천 2세대, 다자녀가구 2세대, 신혼부부 6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2세대)입니다.
타입은 총 4개로 국평인 59타입, 74타입이 모두 있습니다. 실질적은 59타입만 이번 청약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74타입은 단 1세대).
해당 단지의 평면도와 단지배치도 및 동배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 조건(분양가)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의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59A : 7억 1,855만 원 ~ 7억 3,855만 원
▶ 59B : 7억 1,487만 원 ~ 7억 3,487만 원
▶ 59C : 7억 1,933만 원 ~ 7억 2,933만 원
▶ 74B : 8억 9,430만 원
노원구 공릉동 주변 대장아파트의 실거래가도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59타입 : 태릉해링턴플레이스(2021 입주) 15층 8억 2,500만 원
▶ 74타입 : 태릉해링턴플레이스 7층 9억 4천 만 원
역시 공릉동 대장아파트는 1,308세대의 대단지인 태릉해링턴플레이스입니다. 태릉해링턴플레이스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비교해 보았을 때, 59타입의 경우 안전마진이 4~5천 만 원대로 예측됩니다. 74타입은 청약자들에게 프리미엄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안전마진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는 대단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원구 자체가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안전마진을 확정 짓기 쉽지 않으나, 그래도 59타입 정도는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공급금액)의 10%이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30%입니다. 중도금의 경우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비규제지역이므로 1 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9B타입의 6층 세대 기준으로 중도금 4억 4,092만 2천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연봉 7,000만 원에 스트레스 DSR 변동형을 적용하고, 10년 만기에 대출금리 4%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담보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 매년 5,663만 8,614원씩 갚아야 합니다(DSR은 약 80.91%). 거주의무기간이 없기에, 전세를 놓고 중도금을 치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의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가점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특별공급 종류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해당기관 :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지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청약통장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법 및 가점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의 상세 정보는 청약모집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오늘 글에선 서울 청약인 공릉동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노원구의 매매가 시세를 극복하고, 태릉해링턴플레이스의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수도권 시민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웹사이트들
▶ 공릉동 하우스토리 센트럴포레 공식 홈페이지 : https://i-web.kr/gcentral/
▶2024.06.01 - [분류 전체보기]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2024.06.22 - [분류 전체보기] - 아파트 재건축 절차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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